주점 손님·경찰 폭행 부부 등 실형
주점 손님·경찰 폭행 부부 등 실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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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옆 자리 손님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데 이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빼앗은 부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49·여)씨와 남동생 C(45)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D(51)씨와 E(55)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일행은 지난 9월 5일 오후 10시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꺼내 든 테이저건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취 폭력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동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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