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에서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제출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애기뿔소똥구리 이외에 동물상 추가조사, 애기뿔소통구리 서식처 보호 추가 대책 마련, 현재 소송중인 상가리 공동목장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산간 지역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를 낳고 있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초기부터 난항을 격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재일동포 자본인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약 44만m²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청봉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8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올해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5월 28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 마련과 상가목장부지 제척 등을 이유로 재심의 의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문제 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성명을 통해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산간 고지대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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