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놀기 불안한 놀이터 ‘수두룩’
어린이가 놀기 불안한 놀이터 ‘수두룩’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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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놀이터 많아
보수·철거 제때 안 돼 ‘위험’

지난 24일 오후 3시2분께 제주시 한경면 모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이모(6)군이 미끄럼틀을 타다 추락해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32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장모(8)양이 벤치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기도 했다.

도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전기준에 미달된 상당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나 철거 조치가 늦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모두 89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1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가정 153건, 숙박시설 106건, 공공장소 64건, 학교 56건, 강·바다 33건 등이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린이의 특성상 판단력은 물론 위험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일반도로와 가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기준에 미달된 상당수 어린이 놀이시설이 낡고 위험한 데도 보수 작업이나 철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8년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인 경우 내년 1월 26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한 후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10월 말 현재 설치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택단지 93곳과 어린이집 3곳, 기타 1곳 등 모두 9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30곳은 철거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지만 나머지 어린이 놀이시설인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간 내 설치 검사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69곳은 보험이 만기되거나 가입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개·보수를 통해 설치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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