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영세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해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도1동 모 단란주점에서 ‘조폭인데 술값을 못 내겠다’고 협박해 술값 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제주시내 23개 업소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