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대상 상습사기 30대 구속
영세 상인 대상 상습사기 30대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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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과 토산품 판매점 등에 전화해 음식이나 선물 값을 대신 송금해주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식당과 토산품 판매점 등 영세 상인 30명으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35만원까지 모두 122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고깃집에 전화를 걸어 단체 회식을 예약하고 ‘생선회도 함께 먹고 싶은데 아는 횟집이 카드 결제가 안 되니 횟값을 대신 송금해주면 회사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토산품 판매점 등에 전화해 대량 주문할 것처럼 말하고 ‘다른 제품도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그쪽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니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로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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