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청소년 ‘이중 잣대’ 여전
출산 청소년 ‘이중 잣대’ 여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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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교육보장, 학교현장선 징계 등 방침 ‘제각각’
“또래집단과 분리없이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문
▲ 2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청수 주최의 '청소년 한부모' 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임애덕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정임 기자.

재학중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을 결심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징계'와 '학교에서의 분리'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제주지역에도 정규대안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청소년 (한)부모들이 원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또래집단과의 분리 등 정서적 지지가 미흡, 학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대안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사회복지법인 청수(이사장 임애덕) 주최로 2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청소년 (한)부모' 주제 세미나에서 임애덕 이사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임신 및 출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지만 학교와 교장마다 대응이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이사장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복학을 하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 검정고시, 방송통신고 등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학의 경우 후배들과의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들고, 나머지 대안은 또래집단에서 분리돼 정서적으로 외로울 수 있다"며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은 가족이나 교사의 지지,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줄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는 고2이던 지난해 임신 사실을 알고 정규위탁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옮긴 후 출산을 한 강모양(18)이 참석, 여전히 법과 상충되는 학교의 대응과 또래 집단에서 분리되는 외로움의 고충에 대해 설명했다.

강 모양은 "아기 아빠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사실을 안 학교에서 둘다 다닐 수 없다며 아기 아빠에게는 징계를, 나에게는 원적은 유지하되 대안교육프로그램에서 학업을 이수할 것을 원했다"고 말했다.

강 모양은 "시험 때면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보건실에서 따로 봐야 했다. 나도 교복을 입고 소풍을 가고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대해 강영봉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제주도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및 대안교육 모색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즐겁게 학업을 영위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또래집단과 근거리에서 운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자문위원은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복학을 활성화시키려면 동일한 학년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안위탁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원적 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지역사회산업체와 대안위탁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책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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