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전환” 대출사기 재유행 ‘소비자경보’
“저리대출 전환” 대출사기 재유행 ‘소비자경보’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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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공탁금, 저리대출 전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금융사에 근무하는 누구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사기범의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해 보냈다. A씨는 잠시후 “대출승인은 됐지만 은행신용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대한법무사 모씨에게 법원공탁금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모두 18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최근 유행하는 주요 대출사기는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 ▲대출 알선료 편취형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대출형 등으로 나눴다.

이들 사기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이자선납, 저리 대출로 전환 등을 내세우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민금융상담창구(국번없이 1332·http://s1332.fss.or.kr)로 연락하면 자신과 타인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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