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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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존·중산간 개발 기준 제시
개발제한 구역 명시 여부 ‘관심 집중’

 

 
제주도가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보전기준 통합 및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제한 구역이 명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등급조정’, ‘환경자원 총량제 반영’, ‘제주미래비전계획 중산간지역 개발 가이드라인 반영’ 등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이 내달 중 발주된다.

도는 재정비 용역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오는 2016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지역 관리보전지역 1257km²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도내 관리보전지역은 2003년 최초로 지정·고시된 이후 2008년 곶자왈지역 생태계보전지구 재정비, 2010년 지하수자원·생태계보전지구 재정비, 지난해 경관보전지구 재정비 등 개별적으로 재정비됐지만 경관보전지구가 동시에 정비된 적은 없다.

도는 이에 따라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 앞서 환경·도시·도시재생·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회의를 3회 개최했으며, 재정비 전략 및 방법을 마련해 과업지시서를 확정했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 산록도로 일대 등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등급(1~5) 상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그동안 ‘투자유치’라는 명목하에 사업자가 원하는 곳에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중산간 난개발로 이어졌고, 그만큼 도민들의 우려도 높아졌다.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강조한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를 통해 중산간 등 일부 지구에 대한 등급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수보전지구, 생태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됐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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