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월평마을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반려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월평마을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 월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어촌계를 결성하기로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승인하고 어촌계장을 선출했다.
이어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구역 및 어장약도 등을 첨부, 제주도에 어촌계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어장이 강정동어촌계에서 이미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고, 서귀포수협의 설립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따라 월평마을은 어촌계 설립과 마을어장 면허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1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협법상 어촌계 설립을 위해 ‘구역 및 어장약도’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촌계의 범위와 영역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반드시 어촌계 설립 시에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어장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촌계 설립 단계부터 어업면허가 이뤄진바 없는 어장의 확보를 요구하는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장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해 어촌계 설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새롭게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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