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승진청탁 사기행각을 벌인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9·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1년 9월 제주소방서에 근무하는 A씨의 부인 B씨로부터 도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4600만원을 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초 승진청탁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700만원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사회 신뢰를 떨어뜨렸는가 하면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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