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고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6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라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