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대형건물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각해지면서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형평성과 실효성 등의 문제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교통분야 현안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추진에 민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토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으로 도시교통촉진법 제2호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0여개 도시에서 운영중이며, 16개 시도 중 제주도만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에서 2000년과 2006년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조례 재정이 보류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소유주가 부과대상이며, 제주시 동 지역에는 대략 3000개소에 1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물주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임차인 및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교통혼잡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읍면지역에도 경마공원을 비롯해 호텔 등 교통유발시설들이 많아 시내권과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발전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목표는 교통혼잡 완화인 만큼 부담금을 보다 높여 실질적인 교통량 감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명확한 부과 기준 마련과 형평성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근협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제주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시 동지역 이외에도 읍면지역에도 대형 시설이 많다”며 “국토부 등과 협의해 읍면지역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