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행사에는 화재 예방 방지조치와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천막에 전기·가스 시설을 설치했으나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는 불, 석유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안전 관리계획에는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공식적인 지역 축제·행사만 포함하고 있어, 민간 축제·행사장 주최 측은 행사장에 소화기 등 소화 기구를 비치하지 않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판교 사고와 관련, 민간 축제·행사 모두 행정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 앞으로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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