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중단되면 ‘막막’ 신속한 현장조사 필요
A(74)씨는 가족 간 불화로 15년 전 제주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아들)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아들은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부양을 기피하는 상태다. A씨는 제주시에 부양 거부․기피 인정 여부 심의를 요청, 결국 구제를 받았다.
B(45․여)씨는 근로무능력자로 정부 지원으로 자녀 1명과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B씨는 부양의무자인 남편(45)의 계속되는 폭력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남편은 연락이 안 되는 등 사실상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 B씨도 이 같은 사실을 소명,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에 제외되거나 급여 감소의 위기에 놓였다가 권리구제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8차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 부양의무자 등으로 수급중지 위기에 놓인 1192가구(2150명)를 권리구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권리구제한 460가구(800명)에 비해 159% 증가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정 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나 가족관계 단절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 법 규정에 의해 정부의 생계․의료급여 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활이 막막하게 된다. 해당 가구에는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주고, 신속한 현장 확인조사로 이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권리구제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