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검정고시와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의 지정·지정 취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저소득층의 검정고시 응시료를 감면하고, 교육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과목을 축소·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의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모호했던 지정 취소 요건을 '학교회계 경영진, 이사 및 감사, 학교의 장 등이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