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정지출’ 전 교육감 후보 등 3명구속기소
‘선거비용 부정지출’ 전 교육감 후보 등 3명구속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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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제주도교육감 후보였던 양모(61)씨와 양씨의 선거사무장 김모(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2·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가 아닌 김씨의 차명계좌를 이용, 모두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의 선거비용을 부정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11월 28일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유권자 10여 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12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와 송씨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자원봉사 방식으로 양씨의 선거 운동을 하던 7명에게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6·4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5월 22일 불법 선거 운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후보자 명의 계좌 또는 체크카드로 지출할 경우 적발될 위험이 있어 송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 송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1억3500만원을 입금한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식비로 지출하는 등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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