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검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후보였던 모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