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석문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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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 이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인 이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의 홍보글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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