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류 추가 반입 금지
경북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류 추가 반입 금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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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 제주반입이 추가로 금지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북 경주에서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가 발생함에 따라 26일 0시를 기해 경북지역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은 전남(광주 포함)·전북·경북(대구·울산 포함)지역으로 늘었다.

도는 발생지역(전남)과 인접해 있어 반입금지를 시행했던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와의 철저한 차단, 출입자 통제 및 소독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 관련 업계에서는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반입금지 등 도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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