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해 행정시·도로관리사업소·경찰청 등과 함께 도로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지난 3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제설구간·제설장비·제설자재 구비 및 취약구간 선정 등을 협의했다. 또 유관기관별로 동절기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설대책 사전 준비를 위해 제설장비(51대) 정비와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해 중산간지역·경사로·결빙 예상지역 등 모래주머니를 배치 완료했다.
또 13개노선 661.3km의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및 행정시별 책임지역을 부여했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5·16도로 산천단 검문소 등 11개소 교통안내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교통통제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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