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7년여 동안 서귀포시 강정동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다 경찰에 연행된 인원이 665명이다. 이 가운데 552명이 기소돼 206명이 실형과 집행 유예, 그리고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한 어촌마을에서, 그것도 애향심에서 마을에 들어오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2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전과자로 몰렸고 마을 전체가 파탄 날 지경에 이른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전과자 양산과 더불어 강정마을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것 중의 하나가 누적돼가는 벌금이다.
이미 강정마을회는 순수한 애향심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발 보상비 등으로 대납해 왔다. 마을을 위해 투쟁하다 벌금형을 받은 주민들의 물심 양면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다.
그러나 마을회 공금으로 대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벌금이 계속 누적되는데다 해군기지 공사 업체로부터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걸려 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에게 부과 된 벌금 누적 액이 3억1300여만원인데다, 손해배상 1억800만원까지 고려한다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억2000여만원이다.
강정마을회는 얼마전 총회를 열고 마을회관과 어촌계 사무실 부지를 팔아 벌금 등을 대납하는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강정마을은 이제 파탄 직전에 놓여있다. 해군기지 찬·반 양론으로 주민들 사이는 물론, 친척·친구 간에도 등을 돌렸고, 수백 명의 전과자들이 양산 됐으며, 4억원이 넘는 벌금과 손해배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해군기지가 국가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로인해 평화롭던 한 어촌마을 전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 중앙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는 어장 보호 등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강정주민에 대한 사면령을 내려야 한다.
중죄를 지은 힘센 정치인이나 재벌들에게는 사면에 복권까지 해 주면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순박한 강정주민들에게는 사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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