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및 며느리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을 제정,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에게도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의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며느리의 진료비 지원대상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61세 이상자이며,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손자며느리와 조카며느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다.
진료비 신청은 도내 거주자인 경우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지정병원 이용할 때에 외래진료비의 30%가 감면이 된다. 다만 진료비 금액이 5,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된다.
제주도외에 거주하는 희생자 며느리인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게 된다. 아울러 도외는 지정병원이 없으므로 본인이 진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같이 보내면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 대상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진료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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