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교체공사 비전문업체에 의뢰
석면교체공사 비전문업체에 의뢰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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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고 감사결과, 공사 및 회계 관련 다수 지적

제주도교육청이 2011년 6월 이후 표선고등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환경부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재공사를 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소유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비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지의 여부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등을 조사한 후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석면이 1%이상 초과 함유된 자재를 철거·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전문업자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표선고는 2012년 회의실 개축 공사시 천정자재(석면텍스) 교체 공사를 전문업자를 통해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석면자재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와함께 표선고는 2013학년도 기숙사 운영비 3000만원의 일부를 장학금과 문화체험경비 등 부적정한 용도로 사용했고,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타 과목으로 편성해 집행함으로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배했다.

또 2013년 진로활동실 구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 과세자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총 7건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550여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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