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신호로 해석 내년 2월 마무리 전망
무분별한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강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민정서를 반영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법무부와 ‘검토 후 수용키로’ 협의됐다.
제주도는 사실상 제도 강화 개선방안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고, 내년 2월중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시행승인을 받은 1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내 5억원 이상의 콘도를 매입하고 5년 동안 보유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 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 보유고 증대를 비롯해 장기간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중국인) 토지 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도민 우려도 높아져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제도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방안을 내놨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및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절충을 벌여왔다.
지역한정 방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개발채권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에 따른 채무부담 등이 우려가 있어 제주도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는 정부의 투자유치 규제완화 방향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제주의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인천이나 부산, 여수, 평창 등에 투자 유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