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논란 예상
제주도내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논란 예상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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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포인트인 제주도내 일부 무인도서 등이 내년부터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제한구역 지정 예정인 곳은 총 10곳으로 제주시 추자면 작은관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제주시 도두항 앞 갯바위, 한경면 고산리 섭이여 내 할미여 및 차귀도에서 수월봉 사이의 바위섬, 서귀포시 사계리 형제섬 홍합여 및 주변 간출여 등이다.

절명여와 관탈섬 등은 돔 종류를 비롯해 고급어종이 많이 잡치는 낚시 포인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낚시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일부 낚시동호인들은 “도내 동호인 뿐만 아니라 낚시 관광객들은 돌돔과 감성동 등 고급어종을 잡기 위해 무인도 등을 찾고 있고, 이들 낚시포인들은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무조건적인 제한구역 지정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내로 규칙마련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지정·고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낚시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낚시인구는 약 6만명이며, 낚시점은 107개소, 낚시연합회 회원수눈 1820명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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