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AI 의심축 신고···道 가금육 반입 확대 검토
경주서 AI 의심축 신고···道 가금육 반입 확대 검토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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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경북 경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확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정 판정될 경우 26일 오전 0시를 기해 대구·울산을 포함한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방여조례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전북·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반입금지 조치는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가금·가금육 수급 등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또 “가금 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및 발생국?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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