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기소유예 檢 ‘제식구 감싸기’ 논란
김수창 기소유예 檢 ‘제식구 감싸기’ 논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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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金 전 지검장 병원치료 전제로 기소 안해
초범은 약식기소 관행…경찰 ‘기소 의견’도 묵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지 90여일만의 일이다.

검찰은 “피의자(김 전 지검장)가 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상태였다”면서 “신체 중요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해 쾌감을 느끼는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검사장 재직 중 행한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사거처리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전적으로 검찰시민위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재범 위험성이 없고, 목격자와 목격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동안의 치료경과, 완치 가능성 및 향후 치료 소요기간, 피의자 본인의 치료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른바 ‘바바리맨’의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3개월 넘게 걸린 수사결과가 ‘기소해야 한다’는 경찰의 송치 의견과는 배치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안에 따른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 되기도 하지만 기소유예는 흔치 않은 경우다.

앞서 검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형사처벌 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통상의 사례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시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 발생 2개월이나 지난 후에 시민위 회부를 결정, 결국 ‘책임 떠넘기기’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여기에 시민위 개최 사실을 공개하고도 논의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검찰은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께 제주시 중앙로(제주시 이도2동) 소재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튿날 풀려났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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