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1국 2조세 체제’가 인정돼야 한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세미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특별법 제도개선 제주도·제주도의회·국회의원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날 ‘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 발제를 통해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발전 전략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으로 태동했지만 국가전략사업에서 지역종합계획 차원으로 격하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부동산 영주권제, 투자진흥지구제 도입 및 귀농과 힐링 등 사회 환경 패턴 변화로 제주의 인구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정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제주가 특별자치를 시작한 지 8년이 됐고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지도 1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도민 정책 체감도는 ‘낙수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나 타 지자체의 시각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1국 2조세 체제’가 인정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는 형평성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형평성’이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1국 2조세 체제를 용인하는 자세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에게 확립되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인식전환과 함께 1국 2조세 체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조직체제 개선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강창일 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 제주도의회 의원, 전문가, 명예도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 교수 외에 라휘문 성결대 교수의 ‘이양사무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제도 강화 방안’ 발제가 있었고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신종력 방송통신대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저예산심의관 ▲장동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분권재정과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한경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