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심도있는 논의 필요…상정 보류”
신임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는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5일 개최한 제324회 2차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시행규칙을 더 자세히 보고받은 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겠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오대익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력배치가 최근 큰 관심사가 되고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가자는 취지"라며 "12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본청 '정책기획실'을 '정책혁신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본청 실·국간 분장사무 조정안 등 이 교육감의 구상이 담긴 조직개편 계획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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