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오후 11시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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