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까지 벌금 3억원…손배청구 1억 넘어
사면 등 명예회복 위한 실질 대안 마련 절실

이는 강정마을 주민 중 수백명이 범법자 신세로 전락,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면서 가정 경제는 물론 마을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과의 화해와 상생, 명예회복으로 가는 길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4일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에 따르면 도로 개발 보상비와 후원회비 등을 통해 그동안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억대의 벌금은 마을에서 대납해왔다.
하지만 현재 마을회에 남은 자금이 밑바닥을 보여 재원 마련을 위해 강정의례회관(마을회관)과 어촌계사무실 부지 등 마을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주민과 활동가들은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 집회·시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아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지역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경찰 연행은 모두 665명에 이른다.
이중 기소된 사람은 구속 25명과 불구속 402명, 약식 123명 등 모두 550명으로, 이중 206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른 벌금 현황은 약 2억9000여 만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2월 이후에 부과된 벌금도 23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 시행사 등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억800만원이 넘는다.
이에 앞서 2011년 7월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방파제 등에 사용될 테트라포드(일병 사발이) 등을 제작하는 업체가 강정마을 일부 주민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해 지난해 11월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강정마을은 이를 근거로 앞으로 내야 할 벌금과 손해배상금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마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재원을 마련할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시일 내에 마을 총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조경철 회장은 “그동안 마을에서 벌금을 대납해 준 만큼 앞으로 발생할 벌금도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며 “다음 총회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태정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강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마을에서 대납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을 회관을 매각해 벌금을 대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강정법류지원모금위원회가 발족, 1년간 1차 모금 기한으로 정해 3억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