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서 ‘슈퍼 甲’으로 돌변
도정 전반 강력한 영향력 행사
민관협력서 ‘슈퍼 甲’으로 돌변
도정 전반 강력한 영향력 행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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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정 협치위원회 진단] 2. 옥상옥 자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협치위원회’는 원희룡 지사가 당선인 시절 꾸렸던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제주도정의 협치 활성화를 위해 가칭 ‘제주도정 협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도정준비위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170여개 위원회 중 3개는 구성조차 안됐고 23개 위원회는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최근 2년 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10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의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고 재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협치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새도정준비위는 협치위원회가 기존 위원회 정비 및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재구성도 협치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협치의 시스템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하고 운영상황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치위원회는 제주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 또는 전담부서 설치를 제시했다.

새도정준비위 측이 구상한 협치위원회는 제주도의 기존 위원회들을 정비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른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협치위원회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적용되면서 달라졌다.

제주도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협치위원회는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능도 ▲협치 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치제도 운영에 관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협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제주도지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 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결국, 민선 6기 도정의 협치위원회는 새도정준비위 측이 최초 제안한 것과 이름만 같을 뿐, 도정 전반을 아우르며 각종 시책 수립 등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위원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협치위원회가 새도정준비위에서 처음 제안됐지만 이를 도정에 맞게 적용하다보니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지난 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에서 개념 모호 및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심의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심의 보류’란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심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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