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 조항은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 관광객 등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 시험을 거쳐 90일까지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앞으로 국회통과만을 남겨 두게 되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의 제주도내 운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설사 국무회에서 의결됐다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교통 불안 지대로 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법 개정 목적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선의에서 출발 했다하더라도 결국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수익과 맞바꾸는 결과가 초래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운전면허 특례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에서의 중국인 운전은 더욱 위험하다. 그 이유가 그들의 교통문화가 우리와 크게 다른데 있다. 교통안내 표지판들로부터 교통 신호체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익숙해 있지 않다.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지역 정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이 바람직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50%를 넘어선 설문조사도 있을 정도였다. 만약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렌터카를 몰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도민적 저항에 부딪칠지도 모른다.
아직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네티즌·일반 도민·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제주도가 돈에 환장했느냐”며 직격탄을 날리는가 하면, “앞으로는 위험해서 제주에 못 갈것 같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잖아도 제주도 교통사고율이 전국 최고인데 중국인 관광객 운전까지 허용하게 되면 교통사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국회가 이 특례를 용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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