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4일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도추진단, 서울본부 등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도가 심사·보류 결정된 ‘협치위원회(조례)’ 운영예산 반영 문제와 매년 줄어들고 있는 1차 산업 재정점유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도2동 을)은 “제주도가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 없이 정책 고문 및 자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법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내년 예산에 협치위원회 운영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치위원회’ 만들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용담1·2동)도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된 것으로 보면 의회와 기싸움을 하자는 것 아니냐”면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의회가 주문한 게 있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 을)은 “협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선 (의회와)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함에도 벌써부터 예산을 편성,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의회와의 갈등이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1회 추경예산이 내년 7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가 제정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 한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되지 못한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한 만큼 의회도 잘 검토해 달라”고 설명했다.
1차 산업 재정 점유 규모가 해마다 줄면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점유율은 올해 12.50%(4447억원)에서 12.35%(4716억원)로 감소, 전년 대비 5.3%에 그치고 있다”면서 “반면 산업·중소기업은 무려 75.8%에 이르는 등 재정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