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시장격리 착수…산지거래 ‘꿈틀’
양배추 시장격리 착수…산지거래 ‘꿈틀’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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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협, 22억5000만원 투입 300㏊ 대상 추진
계획보다 갑절 이상 신청…28일까지 현지실사

작황호조 등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는 양배추에 대한 시장격리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산지격리 사업으로 시장 출하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전(밭떼기)거래가 늘면서 일부지역은 5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양배추를 산지폐기 방식으로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도내 양배추 재배면적은 1931㏊로 작년보다 7% 가량 늘었다. 생산예상량도 11만9700t으로 작년보다 2.4%, 평년에 비해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농협은 22억5000만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15.5%인 300㏊의 양배추를 산지격리 방식으로 처리키로 하고 지난 20일까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농협을 통해 접수된 시장격리 신청 면적은 사업 예정보다 갑절이상 많은 618㏊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재배면적의 32%에 해당하는 포전이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협은 산지폐기 대상자로 결정되면 양배추 재배신고 농가는 3.3㎡당 2500원,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신청 포전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실시한 후 지역별 재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물량을 배정, 시장격리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와 농협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통해 ▲상품비율 80%미만 포전 ▲상인과 포전 거래한 포전 ▲일부 수확 포전 ▲뿌리혹병·붉은잎마름병 등 병충해 발생포전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산지유통인(상인)과 포전거래를 한 농가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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