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소주' '제주소주'로 이름 바꿔 내달부터 출시
'제주올레소주' '제주소주'로 이름 바꿔 내달부터 출시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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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소주 24일 기자회견, "'올레 소송'은 지속할 것"

지난 8월 출시됐던 ‘제주올레소주’가 (주)한라산과의 상표분쟁에 패하며 ‘제주소주’로 상표가 바뀌어 출시된다.

(주)제주소주(대표이사 문홍익)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주)한라산이 제기한 '제주올레(래) 소주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전까지 출시됐던 ‘제주올레소주 곱들락, 산도롱’은 ‘제주소주 곱들락’,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제품명을 바꾸어 출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제주소주는 저희 회사 상호이자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특허청 상표등록 없이 상표를 제주소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소주가 상표 등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 품질이나 서비스가 아닌 상호나 상품명을 빌미로 한 법률분쟁이나 이전투구식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회사의 이미지는 물론 물질적, 정신적 손실의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주류제조사가 되기 위한 도약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창업정신을 되새기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소주는 ‘올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을 분들을 위해 본안소송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소주는 변경된 상표로 12월부터 제품을 출시한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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