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란 현재 거주지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잠시 시간을 내 신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전입신고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증(신분증)과 도장 등을 챙겨야 하며 다른 세대원으로 편입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편입할 세대주의 의사확인과 도장 날인도 전입신고서에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2009년 10월 14일 부터 주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용 방법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시스템 상에서 안내절차에 따라 전입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한 뒤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신고 처리 확인까지도 가능하다.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단독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기에 신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신세대주이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동의해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오전 9시∼오후 18시 사이에 신청한 경우 즉시 처리 또는 늦어도 3시간 내에 처리된다.
직장이나 사무실 또는 집 등에서 손쉽게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에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추가적으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서류도 무료 또는 유료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