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구입 저조한 농가 일제조사·단속 실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에 대한 일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북 의성 및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백신구입 저조농가에 대한 일제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구입 저조 양돈농가에 대한 구입 저조사항 고지와 미구입 사유를 일제조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 농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미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 부과 등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를 기해 질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환경오염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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