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현장민원 해소차원에서 현장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과장 이병철)와 건축사회(회장 고봉규)는 21일 미래컨벤션센터에서 도정비전 공유 및 시책발굴과 제주다운 건축문화조성을 위해 건축사와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과 제주환경 자산인 해안, 오름, 곶자왈 등의 보호와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 건축직 공무원의 건축민원 등 직·간접 업무와 관련c있는 11가지 과제를 팀별 토론을 거쳐 주제를 발표했다.
제11팀은 이날 워크숍에서 건축공사장 관련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실명제를 도입해 현장대리인(도급자, 목수)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지 협소로 점용 이외에 인도 및 도로무단 점용으로 통행에 불편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건설사 이외의 공사장(현장대리인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행자 통행의 안전예방 차원에서 자재야적 및 철근가공은 인접 빈 공지를 이용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은 전체 민원의 80%에 달하고 있다며 건축물 전체를 부지포로 감싸 분진 및 먼지를 차단하고, 건축주·시공자·감리자·설계자 서로가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건축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건축문화를 제고해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감으로써 제주다운 건축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