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흉기 협박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女동료 흉기 협박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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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로 재직하던 지난 9월 3일 오후 자신의 차안에서 동료 여직원인 B씨를 “자신과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8월말부터 9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3일 A씨의 차량에 등에서 이뤄진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A씨를 파면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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