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One-stop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5년 GAP 컨설팅 대상자 수요조사를 한다고 실시한다.
지원 신청 대상은 20농가 이상의 농업인 단체다. 지역별·품목별 작목반이나 공선출하회 이상의 자격을 갖춘 농민단체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도와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GAP에 대한 적극성, 생산단체 조직화, GAP 시설 확보 여부 등의 선정 요건에 따라 현장 실사해 내달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부터 선정된 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GAP를 받을 때까지 각종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 인증 획득에 필요한 농산물 처리시설 내 위생시설 등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GAP를 획득하면 각종 농림사업 선정 때 가산점이 부여돼 우선지원 분야가 확대되며, 공공분야 및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의 수요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는 지난 2006년 GAP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5농가(1천260㏊)가 GAP를 받았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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