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M주식회사가 그러하다. M주식회사는 서귀포시 도순동 산83번지 일대 23만378㎡에 2018년까지 총 1550억8500만원을 투입,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사업 내용은 관광숙박, 연수·공공·녹지, 영농체험 등의 시설들이지만 이 가운데 관광숙박 등 위락시설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주식회사 측은 최근 사업예정지에 대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업계획이 상당부분 진척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 예정부지가 제주도의 정책상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발 400m 안팎의 지대라는 점이다. 또한 이 사업부지는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동쪽 1115번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경관보존과 지하수 함양을 위해서도 보호 받아야 할 곳이다.
특히 사업부지 남쪽 해안 지대에는 강정천 수원지와 상수도 수원지가 있어 만약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하수도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강정천과 상수도 수원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광활한 사업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농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 받아 부분 개발한 다음 땅값이 오르면 되팔아 부동산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보호돼야 할 제주의 중산간 토지가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기놀음에 악용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농어촌관광단지 지정 신청에 따라 합목적성, 주민 수혜성, 환경 영향성, 관련법 부합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가 어떻든 이 사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 행정이 중산간 지대를 중국자본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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