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의 세금감면 권한을 정부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해당법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행 투자진흥진구 감면은 대통령령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도의 권한은 미미한 실정이다.
도는 향후 투자진흥진구 감면을 도세 감면조례로 이관해 업종별 감면 비율·기간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2003년 4월 개정되어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46개 지구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됐으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구 입주기업들의 세금감면 금액 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투자진흥지구에서 분양권과 회원권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1559억원에 이르고 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제주만 해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지방세 수입이 4146억원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80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중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해당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 도세 감면조례로 이관해 지방재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세 감면조례로 이관되면 투자진흥진구 감면과 관련해 제주도가 탄력적으로 업종별 감면 비율·기간의 차등 적용할 수 있어 조세권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진구 감면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이 도세 감면조례로 이관되면 제주도가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지방재정권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골프장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도세 감면조례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