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가공업체·양곡 유통업체 대상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햅쌀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이 연말까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에 따르면 농관원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가공업체 3000곳과 양곡 유통·판매업체 11만80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팔거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 DNA분석·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해 쌀의 원산지나 생산연도를 속이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지난달까지 농식품 양곡표시 위반업소 274개소를 적발해 거짓·과대 표시·광고 위반업소 56곳을 형사입건하고 양곡정보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21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김일상 지원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등 국내 쌀 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와 해외직접구입에 따른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입한 양곡에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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