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20일 제주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고독성농약 및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내 대중과 회원제 4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부지내 연못)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잔디사용금지농약 7종·제주도고시 사용제한농약 2종을 포함한 총 30종의 잔류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주도내 모든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잔디에 사용이 가능하나 제주도에서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약인 메타락실이 1곳의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 검출됐고, 농약사용 허용고시 이전에 사용됐던 농약이 활성탄이 혼합된 토양에 흡착돼 잔류한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매년 실시해 농약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한편 골프장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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