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 없어도 협치는 한다”
“협치위 없어도 협치는 한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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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도정답변서 ‘정책자문委’ 활용 구상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6기 최우선 기치로 내건 ‘협치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제도권 안에서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출석, 협치위원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협치위원회’ 조례가 소간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상정 보류)이 걸리자 원 지사는 지난 17일 주간정책회의에서 ‘협치위원회’가 없어도 ‘협치’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 발언대에 오른 도의원들은 원 지사를 향해 ‘협치위원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제정 없이 ‘협치’를 뺀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협치’는 하나의 정신이고 권한의 행사 방식이다. 민-관이 수평적 참여를 통한 권한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권한이 기존에 없는 권한 기구를 만들이 그 활동이 법적인 정치적 효력을 낳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협치위가 없다면 ‘제주도정책고문 및 자문에 관한 운영조례’에 따라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검토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도의회와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의회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協治)’에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치’의 의미에 가깝다는 우려에 대해 원 지사는 “‘협치’는 정책 반영을 위해 시민과 하는 ‘거버넌스’ 개념”이라며 “협치위원회는 도지사가 갖고 있던 책임과 권한을 나누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가 밝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는 수출 진흥과 통상협력, 국제관계, 첨단산업, 1차 산업, 문화관광, 환경도시 등 10개 분야에 3~5명씩 구성해 분야별 정책수립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문제는 기존 정책고문 활용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제주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과 기능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구상한 ‘협치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되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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