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놀려서 뭐해 콩이라도 심지”
삼화지구 택지 무단경작 ‘골머리’
“땅 놀려서 뭐해 콩이라도 심지”
삼화지구 택지 무단경작 ‘골머리’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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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농금지 안내판 설치… 토지이전 문제 땐 형사고발 고려

 

제주시 도련1동 삼화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부지 내 일부가 경작지로 무단 사용되면서 땅 소유주인 LH가 골치를 앓고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이하 LH)에 따르면 삼화택지개발지구에는 단독주택 부지 32필지가 있다.

필지 당 평균면적은 250㎡ 로, 현재 모두 분양됐으나 대금 완납이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 부지 중 일부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주민 일부가 무단으로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1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독주택 일부 부지에서는 배추, 상추, 콩 등의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심지어 부지 전체에 농작물이 심어진 곳도 있었다.

LH는 ‘영농금지 등 행위제한 안내’라는 표지판을 제작해 부지마다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무시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정이다.

이날 단독주택 부지 내에서 배추를 심고 있던 한 노인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할겸 해서 (이곳에)배추를 심었다”며 “땅을 놀릴 바에야 이렇게 먹을 거라도 심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몰래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처음엔 경작을 할 수 없는 부지라고 안내하는 정도였지만 향후 분양토지 이전에 문제가 될 경우 형사고발 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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