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식 없어 사고 위험 높고 처리 과정서 문제 우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리와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교통 문화도 달라 교통 혼잡 야기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현재 중국 등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인 경우 외국인이 자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에 여행을 온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렌터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이 허용되면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리와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교통 문화도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렌터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1년 237건(사망 9명·부상 418명), 2012년 334건(사망 9명·부상 560명), 지난해 394건(사망 14명·부상 6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6.9%, 2012년 8.6%, 지난해 9.2%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열린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최대 수혜자인 렌터카 업계 조차도 현재 여건상 사고 등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이번 특례안의 목적을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도민의 안전 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순재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도 “중국인 관광객이 지리와 도로의 특성 등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