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화재 사고와 관련, 도내 모든 휴양펜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 도내 휴양펜션 86개소(제주시지역 9개, 서귀포시지역 24개, 서부지역 24개, 동부지역 29개)를 대상으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건축물 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바비큐장 등 화기취급 관련시설에 대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화목보일러(난로 등) 사용 실태 ▲기타 건축법 및 액화법 등 소방관계법령 이외 위반사항 등을 전수 조사한다.
휴양펜션은 건물층수 3층 이하, 객실수 10실 이하의 건축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내 휴양펜션의 경우 ‘제주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에 준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함께 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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