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주지사 내년 1월까지 특별징수 기간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형사고발 예정된 사업주(사업장)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형사고발 예정된 도내 사업주는 모두 678명으로 이들 사업주가 체납한 보험료만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고발 대상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서 총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다.
A 사업체의 경우 1억7000여 만원을 체납해 형사고발 조치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B업체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2개월치인 7억 4900여 만원을 체납해 형사고발대상자로 분류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액·장기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와 더불어 금융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에겐 사회보험료(사업주 50%)를 공제해 임금을 지급해놓고 실제 공단엔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정부지원금과 조달청과의 계약자료, 국세청 관세청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강력히 징수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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